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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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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선행정학 올패스모의고사 군무원] 78쪽 25번 외국인 허용
등록일 2021-06-30 17:34:25 조회수 416

안녕하세요, 우선 항상 도움에 감사합니다. :D

 

다름 아니라, 78쪽 25번 문제에서

[ㄹ.주민소송]이 근거 규정이 없어 외국인에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주민소송은 

감사청구전치주의에 따라서

주민감사청구를 사전절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감사청구(외국인 가능)가 이루어진 이상, 주민소송도 외국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6개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많이 바쁘시겠지만 확인 한번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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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30 18: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이전 답변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자치법상 인정되구요

주민소송은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판례상 사증발급과 같은 경우는 인정되는 귀화소송은 불인정되는 등 논란이 됩니다.

문제에 현행법이라고 했으니 판례가 아닌 현행법 상에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인정 안되는 걸로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