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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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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결산 일정
등록일 2021-06-30 15:17:19 조회수 428

예산안 등은 11.30 까지 심사 마쳐야됨 안하면 다음날 본회의 자동의결 하는게

85조 3항이라는데 국회법인가요 국가재정법인가요? 둘다 찾아봤는데 저 항목이 안나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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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30 15: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