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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예비비 지출
등록일 2021-06-29 10:15:04 조회수 710

군무원 모의고사 53쪽 17번 4번 지문입니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걸을 얻어야 하고

예비비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에서

예비비 지출은 사전의걸원칙의 예외인데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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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29 12: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비비 설치시에는 총액으로 국회의 사전의결을 얻어야하고
예비비의 지출의 경우 사전의결은 필요하지 않으나 지출 이후 국회의 사후승인(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