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1-06-27 11:29:55 | 조회수 | 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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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권한과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을 허용하지 않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틀린보기로 되어있는데
지방의회가 승인안해주면 그때부터 선결처분 효력 상실되는 거랑 무슨 차이라서 틀린 지문인가요?
애초에 허용 안한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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