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치사무, 국가사무 질문 | ||
등록일 | 2021-06-11 13:59:20 | 조회수 | 535 |
안녕하세요
관련 개념이 혼란스러워서 공부 진도가 못 나가네요. ㅠ.ㅠ
해당 내용 기본서를 읽어도 답이 안 나옵니다. ㅠ.ㅠ
2021 기출용 9급입니다.
일단.. 질문게시판 찾아봤을 때 조교님께서 여러 답변에서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자치사무 + 단체위임사무
- 국가사무 = 기관위임사무
라고 달아주셨거든요. 두번째 국가사무 = 기관위임사무가 혼란스럽습니다.
1. 885p 4번 문제 해설에서 보면
'기관위임사무는 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나오는데요,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 근데 국가사무 = 기관위임사무라고 하니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설 내용은 맞는 내용이고 답변 달아주신 내용도 맞는 내용인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 걸까요?
그리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인데 이 내용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873p에 교수님께서 필기해주실 때
- 기관위임사무 통제 ㅇ
- 단체위임사무 통제 x 라고 해주셨는데,
엄밀히는 통제 x가 아닌거죠? 위법 사항에 대한 것이나 사후적 통제는 가능한 것 아닌가요?
3. 1번 질문드린 것 때문에 계속 혼란스러워서 진도가 안 나가는데 ㅠ.ㅠ
898p 4번 문제의 2번 해설에서
'국가의 위임사무는 상급단체장이나 그 사무를 위임한 주무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때의 '국가의 위임사무'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기본서 읽어봤을 때 국가의 위이마무는....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둘 다 통칭하는 것 같거든요
특히 1번 질문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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