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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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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치사무, 국가사무 질문
등록일 2021-06-11 13:59:20 조회수 535

안녕하세요

관련 개념이 혼란스러워서 공부 진도가 못 나가네요. ㅠ.ㅠ

해당 내용 기본서를 읽어도 답이 안 나옵니다. ㅠ.ㅠ

 

2021 기출용 9급입니다.

 

일단.. 질문게시판 찾아봤을 때 조교님께서 여러 답변에서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자치사무 + 단체위임사무

- 국가사무 = 기관위임사무

라고 달아주셨거든요. 두번째 국가사무 = 기관위임사무가 혼란스럽습니다.

 

1. 885p 4번 문제 해설에서 보면

'기관위임사무는 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나오는데요,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 근데 국가사무 = 기관위임사무라고 하니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설 내용은 맞는 내용이고 답변 달아주신 내용도 맞는 내용인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 걸까요?

 

그리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인데 이 내용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873p에 교수님께서 필기해주실 때

- 기관위임사무 통제 ㅇ

- 단체위임사무 통제 x 라고 해주셨는데,

엄밀히는 통제 x가 아닌거죠? 위법 사항에 대한 것이나 사후적 통제는 가능한 것 아닌가요?

 

3. 1번 질문드린 것 때문에 계속 혼란스러워서 진도가 안 나가는데 ㅠ.ㅠ

898p 4번 문제의 2번 해설에서

'국가의 위임사무는 상급단체장이나 그 사무를 위임한 주무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때의 '국가의 위임사무'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기본서 읽어봤을 때 국가의 위이마무는....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둘 다 통칭하는 것 같거든요

 

특히 1번 질문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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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6-11 16: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기관위임사무는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순수 국가사무로,
해당 사무에 관해서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의 의미는 기관위임사무는 폐지하고 정말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면 국가 스스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무라면 사무에 대한 완전한 권한도 이양하여 자치단체가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강의 내용을 모두 모니터링하지 못하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단체위임사무의경우 합목적+합법성 통제도 하기에 부당, 위법한 경우까지 사후 통제합니다

3.기관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헷갈리시고 있는것 같으니 그부분에 해당하는 기본강의 수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