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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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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보기술아키텍처 질문
등록일 2021-06-11 12:14:55 조회수 468

안녕하세요.

 

21 7급 기출 정오표에서 p.964 문37 해설을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로 수정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전자정부법 조문을 찾아보니

제45조 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만 나와 있지 3년이라는 기간은 나와 있지 않았는데요,

 

제가 혹시 못 찾은 거라면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 3년'의 근거가 전자정부법 몇 조에 나와 있는 것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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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6-11 14: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