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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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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록일 2021-06-11 11:58:51 조회수 532

강의에서는  18청 4처 18청 6위원회라고 배웠는데요

 

정부/지자체 조직도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중앙행정기관으로 나와있어서 7위원회로 바뀐거 같은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국가인권위도 중앙행정기관이고 따라서 정부조직법상 18청 4처 18청 7위원회가 된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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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6-11 13: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니요, 현재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18부 4처 18청 6위원회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정부24에 나와있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정부조직법」 제2조에 중앙행정기관이라고 규정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특성상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처럼 행새를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은 아닙니다. 개별법(「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정부조직법」상 규정이 없으며, 「정부조직법」 제2조에 규정되지 않은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