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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상 2급이상 공무원의 경우
업무취급제한-'기관'을 기준으로 퇴직전 2년간 근무했던 업무관련 퇴직후 2년간 제한
은 알겠는데
2급이상공무원의 취업제한은 '기관'기준으로 퇴직전 5년간 근무했던 업무관련 퇴직후 3년간 제한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