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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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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직자윤리법 질문
등록일 2021-06-10 13:37:15 조회수 571

 

공직자윤리법상 2급이상 공무원의 경우

업무취급제한-'기관'을 기준으로 퇴직전 2년간 근무했던 업무관련 퇴직후 2년간 제한

은 알겠는데

 

2급이상공무원의 취업제한은 '기관'기준으로 퇴직전 5년간 근무했던 업무관련 퇴직후 3년간 제한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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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6-10 14: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