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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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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부금 관련
등록일 2021-06-09 23:18:57 조회수 647

안녕하세요.

 

공단기 게시판에 질문 올렸었는데 교재에 적힌 중규샘팁 내용의 의도가 궁금할 경우 카스파에 문의하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교수님께서 직접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급 기출 1083쪽 11번
③번 선지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교부'금'이라고 해서 보조금 종류 중 하나인 교부금(위탁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규샘 팁에는
"보조금과 교부'세'를 바꾼 함정문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1. 혹시 중규샘팁은 오타인가요...?

제 공부가 미흡해서 교부금=교부세인가 싶었는데

공단기 게시판에서 교부금과 교부세는 다른 거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2. 교부금도 보조금의 일종인데 해당 선지가 틀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조문 내용과 달라서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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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6-10 09: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가 정책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교부금이 아니라 보조금입니다.
해당 지문은 1083p 해설 오른쪽에 나와있는 「지방재정법」 제23조에서 보조금을 교부금을 바꿔서 틀리게 출제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교부금은 일반적으로 기관위임사무 위임시 지급하는 재원입니다.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경비의 전액을 위임기관(국가)이 '의무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해당 선지는 틀린 선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