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부금 관련 | ||
등록일 | 2021-06-09 23:18:57 | 조회수 | 647 |
안녕하세요.
공단기 게시판에 질문 올렸었는데 교재에 적힌 중규샘팁 내용의 의도가 궁금할 경우 카스파에 문의하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교수님께서 직접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급 기출 1083쪽 11번
③번 선지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교부'금'이라고 해서 보조금 종류 중 하나인 교부금(위탁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규샘 팁에는
"보조금과 교부'세'를 바꾼 함정문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1. 혹시 중규샘팁은 오타인가요...?
제 공부가 미흡해서 교부금=교부세인가 싶었는데
공단기 게시판에서 교부금과 교부세는 다른 거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2. 교부금도 보조금의 일종인데 해당 선지가 틀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조문 내용과 달라서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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