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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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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9급 문의
등록일 2021-06-08 22:27:31 조회수 811

공단기 문의에서 잘 해결이 되지 않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지방 모고 8회 15번 해설 통해서
수도, 토지개발 등은 일정 규모 이상은 직영기업으로 하도록 되어있지만, 그 미만은 지방공사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배웠는데

 

기출 964페이지 1번 보기3번을 다시 보니

상하수도사업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 전액출자형 지방공사에 해당한다. x

지방공사가 아니라 지방직영기업 대상이라서 틀렸다고 되어있어서요.


지방공사도 상하수도사업 하는 것 아닌가요? 상대적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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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08 23: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공기업법」상 직영기업 적용대상사업에는 수도사업 (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유료도로사업만 해당),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상  적용 범위에 나열된 호들은 예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위 문제 해설에서 핵심은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법인 형태"로 수립하는 것이 공사라는 것이며
공사와 공단(위탁한 업무만)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위 기출 지문도 자치단체 전액 출자형은 지방공사가 아니라 공단이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