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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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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7급 기출 p.700 16번 문제 해설 질문
등록일 2021-06-08 14:13:39 조회수 478

안녕하세요.

 

21 7급 기출 p.700 16번 문제 해설 '고충심사와 소청심사의 차이' 표에서

중앙고충위(인사처): 5급 이상: 소청심사위가 대행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따로 없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5급 이상의 고충심사를 대행한다는 뜻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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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08 22: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 처리) ④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이때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은 인사혁신처이므로, 인사혁신처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추임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가 옳은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