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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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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무성과계약 질문
등록일 2021-06-07 23:36:39 조회수 456

안녕하세요.

 

21 7급 기출 p.666 22번 문제 해설 표에서 '성과계약 등 평가'는 4급 이상과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고,

p.667 25번 보기 4번 해설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적용되고,~'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성과계약 등 평가'와 '직무성과계약제'는 같은 제도인가요?

    

'직무성과계약'은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성과계약 등 평가'는 4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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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07 23: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둘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엄밀하게는 직무성과관리제도에 성과계약 등 평가가 포함되는 말입니다.

즉, 직무성과관리제도 > 성과계약 등 평가
 
직무성과관리제도는 기관장과 실·국·과장들 간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걸 토대로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불하는 그런 전반적인 인사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성과계약 등 평가는 그 속에 포함되는 일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