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직무성과계약 질문 | ||
등록일 | 2021-06-07 23:36:39 | 조회수 | 456 |
안녕하세요.
21 7급 기출 p.666 22번 문제 해설 표에서 '성과계약 등 평가'는 4급 이상과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고,
p.667 25번 보기 4번 해설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적용되고,~'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성과계약 등 평가'와 '직무성과계약제'는 같은 제도인가요?
'직무성과계약'은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성과계약 등 평가'는 4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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