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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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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기출 p.691
등록일 2021-06-07 21:43:43 조회수 456

7번문제 1번선지

재직기간의 상한으르 최대 36년까지 인정한다

 

기여금 납부기한의 상한이 36년이지 재직기간의 상한이 아니지 않나요?

재직기간이 곧 기여금 납부기한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만약 36년 재직하면서 기여금을 냈다면 37년 째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재직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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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07 23: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기여금을 냈다면 37년 째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재직할 수 있는 것이 맞고
해당지문 표현을 올바르게 고치자면 기여금을 부담하는 재직기간 상한은 최대 36년까지이다 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