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7급 기출 p.691 | ||
등록일 | 2021-06-07 21:43:43 | 조회수 | 456 |
7번문제 1번선지
재직기간의 상한으르 최대 36년까지 인정한다
기여금 납부기한의 상한이 36년이지 재직기간의 상한이 아니지 않나요?
재직기간이 곧 기여금 납부기한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만약 36년 재직하면서 기여금을 냈다면 37년 째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재직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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