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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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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채무부담행위
등록일 2021-06-07 14:04:53 조회수 395

헌법에 국고채무부담행위 내용이 있다고 필기해주셨는데, 헌법 어디에 나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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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07 14: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헌법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