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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학 질문이 있습니다
단체위임사무에서 경비는 국가와 지방이 분담한다고 배웠는데
행정법 각론을 공부하다보니 지방재정법 21조 2항에서는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경우
국가가 전부를 교부해야한다고 나와있어서요ㅠㅠ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