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직무수행능력·성적·태도 등을 평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무성적평정방법이 대상별·기법별로 다양화되어 있어, 4급 이상은 성과계약 등 평가, 5급 이하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등 직급별로 차별적 평가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성과계약 등 평가와 근무성적평가 둘을 모두 포괄하는 근무성적평정은 더 넓은 범주이고, 5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가'는 더 좁은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둘다 줄임말이 '근평'이다 보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기출지문을 살펴보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 계약 등 평가’에 의한다. [O]
-근무성적평가제도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X] : 4급 이상은 성과계약 등 평가
-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크게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과계약 등 평가’와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 ‘근무성적평가’로 구분된다. [X] : 4급 이상과 5급 이하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