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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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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찰, 노조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6-04 02:05:25 조회수 555

 

 

1. 제주도는 지방직 신분의 자치 경찰단+ 국가직 신분의 경찰이 함께 있는 구조이고, 제주 제외 지역은 국가직 신분의 경찰이 지방에 속해 있는 구조로, 더 이상 경찰서가 일선기관이 아닌 건가요? 자치 경찰단이라고는 하는데 국가직 신분이라고 해서 지방직인지 헷갈리네요 ㅠㅠ

 

2. 노조 제도가 바뀌어서, 일반직 전 직급이 다 가입이 가능해졌는데 인사, 보수 관련 업무자 등 기존에 6급이었어도 가입이 안 되던 이들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 진 것인가요? 정오표에 보니까 딱히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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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6-04 05: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결론적으로
1)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를 암기하시고,
2) 시·도경찰청은 실질적으로는 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치단체 소속의 일선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시·도 소속이다

이 정도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2.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교수님께서  「공무원노조법」 개정 사항을 정리해 올려두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04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