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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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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기출문제 선행정학 7급 2권 질문
등록일 2021-06-03 19:52:01 조회수 496

2021 7급 기출 2714p 7번 보기3

퇴직한 모든 공무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 선 재 주 취 행 에서 뭐에 해당하는 건가요?

이해충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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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1-06-03 20:49)

행위제한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