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7급 기출 1105P 5번 1번선지 | ||
등록일 | 2021-06-03 14:47:19 | 조회수 | 491 |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이다 (0) 라는데
비례대표의원 제외는 아는데 지자체장도 제외인가요?
그럼 1106p 7번에서 3번선지에 주민은 지자체장을 소환할 권리를 갖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0) 이거랑 상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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