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있습니다. | ||
등록일 | 2021-06-03 13:10:59 | 조회수 | 409 |
안녕하세요. 2021 여다나 265p 행위제한 및 취업제한 부분 관련 질문있습니다.
부패방지법에 따라 비위면직자는 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유관한 공,사기업체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는 건 알겠는데, 이 경우에도 면직 전 5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이 있다면 5년이 안 지나도 재취업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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