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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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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1-06-03 13:10:59 조회수 409

안녕하세요. 2021 여다나 265p 행위제한 및 취업제한 부분 관련 질문있습니다.

 

부패방지법에 따라 비위면직자는 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유관한 공,사기업체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는 건 알겠는데, 이 경우에도 면직 전 5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이 있다면 5년이 안 지나도 재취업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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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6-03 16: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니요
말씀하신 내용은 공직자 윤리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