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기출문제 선행정학 7급 2권 질문 | ||
등록일 | 2021-06-02 21:12:30 | 조회수 | 382 |
2021 7급 기출 721p 21번
부정청탁 ~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라고 하는데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로 한국은행을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한국은행은 부정청탁 ~ 법률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 X 맞나요?
한국은행이랑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아예 별개로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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