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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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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기출문제 선행정학 7급 2권 질문
등록일 2021-06-02 21:12:30 조회수 382

2021 7급 기출 721p 21

부정청탁 ~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라고 하는데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로 한국은행을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한국은행은 부정청탁 ~ 법률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 X 맞나요?

한국은행이랑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아예 별개로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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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03 00: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시중의 민간은행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은행 등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