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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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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기출문제 선행정학 7급 2권 질문
등록일 2021-06-02 21:12:01 조회수 345

2021 7급 기출 691p 7

보기 1: 재직기간 상한을 최대 36년까지 인정한다. O

여기서 말하는 재직기간 상한이 기여금 납부 기간을 의미하는 건가요?

저는 재직기간 상한을 재직기간 10년 이상이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거를 의미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럼 재직기간 상한 = 기여금 납부해야 하는 기간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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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02 23: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무원은 재직기간 중에는 기여금을 납부합니다. 다만 이에 상한을 두어 36년 이후에는 기여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입니다. 즉 재직기간이 36년이 지나면 재직하면서 기여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