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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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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기출 913쪽 오류 문의합니다.
등록일 2021-06-02 11:02:58 조회수 329

국민권익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앞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설명한 부분과 달라 법을 찾아 비교해보니 

법에는 일반직 공무원 임기제로 보한다고 되어 있어서 문제집이 잘못 된 것 같아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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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02 12: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민권익위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관한 법률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각각 3명으로 한다.  <개정 2012. 10. 2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