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선지인데요 | ||
등록일 | 2021-06-02 06:49:38 | 조회수 | 369 |
안녕하세요, 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문제입니다.
나책형 17번 문제에 탄력근무제에 대해서
전일제 근무시간을 지키되 근무시간,근무일수를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게 맞는 선지로 되어 있는데요,
인사혁신처의 분류로 보면 압축근무를 제외한 여타의 탄력근무제, 예컨대 시차출퇴근형이나
근무시간선택형 등에서는 근무일수 조정이 불가하고,
또 다른 분류를 봐도 탄력근무제는 시차출퇴근형을 의미하는 것이니 근무일수 조정은 불포함인데,
이게 왜 맞는 선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떠나서, 표현 자체에도 전일제는 주5일 모두 근무를 한다는 뜻인데, 뒤에는 근무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문장 자체가 모순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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