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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고충심사
등록일 2021-06-02 00:04:05 조회수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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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5 지방직9급 문제인데요,

고충처리는 국민권익위 소관 아닌가요? 위에 첨부한 지문이 옳은 지문이길래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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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02 00: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 처리) ④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이때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은 인사혁신처이므로, 인사혁신처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추임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가 옳은 표현입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말하는 고충처리란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시정권고, 의견표명을 말합니다.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는 것과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