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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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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1-06-01 21:25:25 조회수 365

안녕하세요. 부패방지법 관련 질문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에 따라 비위면직자는 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유관한 공,사기업체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는 건 알겠는데, 이 경우에도 면직 전 5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이 있다면 5년이 안 지나도 재취업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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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02 00: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하실때에는 해당 내용이 언급되어있는 교재를 알려주셔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수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교재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부패방지및 국민권익위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