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자체장의 위법한 명령.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직권취소 | ||
등록일 | 2021-06-01 14:18:06 | 조회수 | 431 |
*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명령.처분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위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X) --- 15 서7
-> 주무부장관은 위법한 명령.처분에 대하여 일단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정지 하는건가요 아니면 바로 직권취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둘 다 가능한가요?
원 문장을 옳게 고쳐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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