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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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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자체장의 위법한 명령.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직권취소
등록일 2021-06-01 14:18:06 조회수 431

*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명령.처분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위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X) --- 15 서7

 

-> 주무부장관은 위법한 명령.처분에 대하여 일단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정지 하는건가요 아니면 바로 직권취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둘 다 가능한가요?

 

원 문장을 옳게 고쳐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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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01 18: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소를 제기하여 취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