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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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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1개년 기출문제, 4장 인사행정론
등록일 2021-06-01 10:08:45 조회수 430

2020 1개년 기출문제 추록 중 4장 인사행정론 파트에서 질문드립니다. 

 

-p138 1번문제 해설을 보면 

"공무원노조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고

 p140 4번선지에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질문) 6급이하의 공무원들은 소속장관에 의해서 임명되니까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는것인가요...? 5급 이상의 공무원들만 대통령들에 의해 임명되고 그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니까 임명권자에 의해 동의를 받는다=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두개를 같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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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01 18: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노조에 관하여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라는 표현으로 출제되며

임용권자란
① 5급 이상 : 5급 이상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6급 이하 : 소속장관은 6급 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따라서 임용권자가 소속장관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노조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표현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를 인용하므로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라는 표현으로 출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