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0 1개년 기출문제, 4장 인사행정론 | ||
등록일 | 2021-06-01 10:08:45 | 조회수 | 430 |
2020 1개년 기출문제 추록 중 4장 인사행정론 파트에서 질문드립니다.
-p138 1번문제 해설을 보면
"공무원노조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고
p140 4번선지에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질문) 6급이하의 공무원들은 소속장관에 의해서 임명되니까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는것인가요...? 5급 이상의 공무원들만 대통령들에 의해 임명되고 그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니까 임명권자에 의해 동의를 받는다=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두개를 같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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