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1 7급 기출 p.518 11번 문제 질문 | ||
등록일 | 2021-05-31 22:22:54 | 조회수 | 344 |
안녕하세요.
21 7급 기출 p.518 11번 문제 5번 보기 해설에서
'감사위원회 설치의 경우 준시장형 공기업은 임의사항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단의 표에선
준시장형 공기업의 자산이 2조 이상인 경우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지만,
자산이 2조 미만인 경우엔 설치 임의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해설 표현처럼
'감사위원회 설치의 경우 준시장형 공기업은 임의사항이다.'가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 않나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표현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앞에 '자산이 2조 이상인 경우'와 같은 단서가 붙어야 더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 2020 1개년 기출문제, 4장 인사행정론 |
다음글 | 옴부즈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