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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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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좋은 질문(공유하세요...김중규)
등록일 2021-05-29 10:39:53 조회수 413

김중규입니다...^^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이라 하면 다음의 3종류입니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그런데 이번 7.6 부터 가입이 허용되는 교육공무원이란 교원을 제외한 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등입니다. 
교원들은 교원노조라는 별도의 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은 종전대로 교원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나머지 교육행정기관(교육청 등)에 근무하는 장학관이나 연구관 등은 일반공무원노조에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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