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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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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육공무원 노조 가입
등록일 2021-05-29 08:02:02 조회수 541

교수님꼐서 여다나 강의에서 법률 개정으로 7월부터는 소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노조가입이 허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교육공무원의 노조가입이 불가하다는 건가요?

교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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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29 09: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개정전에는 특정직 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만 가능했는데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도 가능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개정된 노조 가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21. 1. 5.>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 별정직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5. 삭제  <2011. 5.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21. 1. 5.>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삭제  <2021. 1. 5.>
③ 삭제  <2021. 1. 5.>
④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시행일 : 2021. 7. 6.]

감사합니다.
김중규교수 (21-05-29 10:38)
김중규입니다...^^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이라 하면 다음의 3종류입니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그런데 이번 7.6 부터 가입이 허용되는 교육공무원이란 교원을 제외한 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등입니다.
교원들은 교원노조라는 별도의 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은 종전대로 교원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나머지 교육행정기관(교육청 등)에 근무하는 장학관이나 연구관 등은 일반공무원노조에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