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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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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5-29 03:37:20 조회수 335

 

1.. 기출 1068페이지 15번의 3번 선지 해설에서 교육세와 지방 교육세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중앙정부에는 교육비 특별회계 항목이 따로 있는 건가요? 사업, 특정 자본 조달 목적, 기타 이렇게 봤을 때는 없어 보여서요 

 

2. 기출 1081 8번의 2번 선지를 보면 지자체의 재정 수입이 감소했을 때도 교부세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단순히 재정이 감소한 이유로도 교부세를 주기도 하나요? 아니면 특별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재정 수입이 줄었다 이렇게 보는 방식인가요?

 

3. 지자체의 기업특별회계에는 직영기업, 공사, 공단 모두 포함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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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1-05-29 10:33)
김중규입니다...^^

1.. 기출 1068페이지 15번의 3번 선지 해설에서 교육세와 지방 교육세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중앙정부에는 교육비 특별회계 항목이 따로 있는 건가요? 사업, 특정 자본 조달 목적, 기타 이렇게 봤을 때는 없어 보여서요

-> 중앙에는 교육비특별회계가 없습니다. 교육사무는 자치사무이므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회계이고 국세인 교육세도 지방교육세와 함께 모두 지방교육비특별회계로 이전됩니다. 
 
2. 기출 1081 8번의 2번 선지를 보면 지자체의 재정 수입이 감소했을 때도 교부세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단순히 재정이 감소한 이유로도 교부세를 주기도 하나요? 아니면 특별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재정 수입이 줄었다 이렇게 보는 방식인가요?

->  맨 앞에 "보통교부세 산정기일 이후에 발생한" 이라는 단서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지자체의 기업특별회계에는 직영기업, 공사, 공단 모두 포함되는 것인가요?

-> 직영기업은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특별회계가 맞지만 공사/공단은 독립된 법인이므로 특별회계가 아니고 지방정부와는 별도의 재정으로 운영됩니다. 독립채산제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