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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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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필기노트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5-28 19:55:56 조회수 306

P110 개방 경쟁쪽에서 공모직위 부처내외 자율직위에서 기관내부라고 되어있는데 기본서에는 반대로 설명이 되어있는데 부처와 기관은 같은 의미인가요? 그리고 부처 기관이 다른 파트에서도 같은 용어로 쓰이는건 인사행정파트에세만 같게 쓰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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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28 20: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부처과 기관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모직위 - 부처 내외에서 임명
자율직위 - 아무나 자율적으로 제청 가능(자기부처는 물론 타 부처에서도 가능)

여기서 둘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공모직위는 반드시 부처 내외 경쟁을 통해 임명을 해야 하지만, 자율직위는 그냥 자기 부처 사람만 임명해도 되고 원하면 타 부처 사람도 임명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부처 자율이라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