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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0 개방 경쟁쪽에서 공모직위 부처내외 자율직위에서 기관내부라고 되어있는데 기본서에는 반대로 설명이 되어있는데 부처와 기관은 같은 의미인가요? 그리고 부처 기관이 다른 파트에서도 같은 용어로 쓰이는건 인사행정파트에세만 같게 쓰이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