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 7급 기출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1-05-28 18:51:25 | 조회수 | 273 |
p716 4번 해설에서 '신고 인도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기본서에 '국고에 인도(귀속)'이라고 되어있는데 귀속된다는 뜻은 결국 공무원 등이 못 받는다는 뜻 아닌가요? 강의에서 대통령의 허가를 받고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요. 그리고 반환은 외국인에게 반환이라는 뜻이고 인도는 일단 받고 국가에 주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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