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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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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7급 기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5-28 18:51:25 조회수 273

p716 4번 해설에서 '신고 인도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기본서에 '국고에 인도(귀속)'이라고 되어있는데 귀속된다는 뜻은 결국 공무원 등이 못 받는다는 뜻 아닌가요? 강의에서 대통령의 허가를 받고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요. 그리고 반환은 외국인에게 반환이라는 뜻이고 인도는 일단 받고 국가에 주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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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28 20: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알고 계신것처럼 공무원에게 돌려주는것이 아니라
국고에 귀속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