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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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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채 궁금한 점
등록일 2021-05-28 10:40:23 조회수 393

안녕하세요?

지방재정 관련하여 정리가 필요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에서 발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라고 나오는데

만일 시험 지문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고만 나오면 구별해서 틀렸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도 초과 발행은 승인 -> 협의로 다소 완화된 변경 사항은 지자체장에게만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 혹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과는 해당이 안 되고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정확히 맞을까요?

 

바쁘신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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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28 12: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0)2012 지방9급

맞는지문으로 처리되었으니 상대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