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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5-27 10:46:41
조회수
712
국회의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이고
그냥 전문위원은 일반직일때
지방의회 전문위원도 일반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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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27 15: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2항 별표에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2항 별표에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