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5-27 10:46:41 조회수 712

국회의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이고

그냥 전문위원은 일반직일때

지방의회 전문위원도 일반직인가요??????

글 정보
이전글 공공선택론 재질문
다음글 행정통제-정치행정관계론

합격생조교8 (21-05-27 15: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2항 별표에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