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다면평가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5-26 20:29:01 조회수 419

다면평가의 결과도 이의신청 가능 한 것인가요???

글 정보
이전글 국민권익위원회
다음글 조직론 질문

합격생조교7 (21-05-26 22: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다면평가도 근무성적평가 중 하나의 유형이기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④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 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단위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평가 단위 확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확인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각각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