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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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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채 재질문
등록일 2021-05-26 20:18:36 조회수 820

질문 지방채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액 범위내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액 범위내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액 범위 내더라도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범위를 초과할때 협의를 하는것이니까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는 행정안전부장과의 협의 없이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9급 기출 p976 3번 문제 4번 선지에 외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보면 기획재정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 아닌가요? 그리고 4번 문제 해설 밑에 지방채 발행 절차를 보면 행정부 협의 사항은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한다.(단, 재정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행안부 승인 사항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치단체조합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해설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확한 설명 부탁드려요. 책으로 본 내용이랑 답변 내용이 달라서 헷갈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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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26 22: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계속 지방채부분을 재질문하시는 것을 보니 개념구분에 혼란을 겪고계신 것 같습니다.

외조초에서 외,조=행안부장관 승인 초=행안부장관 협의로 외우셨죠?

(초과발행)
지방채의 경우 대통령령범위 안에서는 행안부장관 협의 없이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이때는 행안부장관 협의를 거쳐야합니다.

(외채발행)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합발행)
"자치단체조합"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답변내용과 교재내용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기본서 정독 또는 기본강의 수강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