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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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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수경력직
등록일 2021-05-26 20:03:11 조회수 432

너무 지엽적인 공부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궁금증이 생겨버린 이상 계속 신경쓰여서 질문드립니다ㅠ

중앙 선관위 위원은 (즉, 상임위원, 일반워원 ,위원장 등) 모두 정무직인가요?

시 도 선관위는 상임위원만 일반직이고 각급선관위원장이나 일반위원은 정무직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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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26 22: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회의 모든 위원, 사무처장,사무차장 모두 정무직입니다.
시도 선관위는 상임위원은 일반직입니다.(이는 기존에 별정직이었던 것이 일반직으로 변경되었기에 의미있어 출제되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조(위원의 대우)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일당ㆍ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인사파트에서는 시험에 출제되는 것만으로도 많기 때문에, 의미있는 경우만 출제됩니다. 그외의 것까지 확장하면 끝도 없어집니다. 지엽적 공부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