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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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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문 기사에 이런 게 떴던데....
등록일 2008-06-18 09:46:46 조회수 254

이런 기사가 떴던데 이거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입법예고 기간 '40일이상'으로 확대"[행안부]

각종 법령의 입법예고 기간이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7일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의 입법 추진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또 금품 및 향응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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