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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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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무회의 심의
등록일 2021-05-26 14:22:03 조회수 482

안녕하세요

2021 기출 9급용 686p 2번 문제의 3번 선지와 관련해서요,

기금도 예산과 같이 국회 심의, 의결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국무회의 심의가 나와서 조금 헷갈리는데요

보통 국회 심의, 의결이 필요한 것은 다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나요?

다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예산, 결산 등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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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26 15: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헌법 제88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일반적으로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기금운용계획안) 등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