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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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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채 재질문
등록일 2021-05-26 11:49:34 조회수 493

지방채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액 범위내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액 범위내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액 범위 내더라도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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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26 14: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범위를 초과할때 협의를 하는것이니까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는 행정안전부장과의 협의 없이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