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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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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400제 282쪽
등록일 2021-05-25 17:01:15 조회수 283

4번 선지에서 

재산과세 중 거래과세로 분류되는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세이며, 

등록면허세는 시 군 구세이다. 

 

해설에 등록면허세가 농촌지역에서는 시군세가 아니고 도세이다 

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4번선지 자체는 오류가 없는데 등록면허세가 항상 자치구세만을 의미하는게 아닌데 

자치구세만 언급해서 틀린선지 인가요??? 

보통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로만 생각하지 않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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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25 22: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도세vs시군세 분류에서는 도세
특별시 광역시세vs자치구세 분류에서는 자치구세에 해당합니다.
즉 등록면허세의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자치구세이지만 농촌지역에서는 도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