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400제 282쪽 | ||
등록일 | 2021-05-25 17:01:15 | 조회수 | 283 |
4번 선지에서
재산과세 중 거래과세로 분류되는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세이며,
등록면허세는 시 군 구세이다.
해설에 등록면허세가 농촌지역에서는 시군세가 아니고 도세이다
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4번선지 자체는 오류가 없는데 등록면허세가 항상 자치구세만을 의미하는게 아닌데
자치구세만 언급해서 틀린선지 인가요???
보통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로만 생각하지 않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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