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소비세 | ||
등록일 | 2021-05-25 12:00:31 | 조회수 | 438 |
국가직 동형모의고사 1회 18번 문제
국세 등 다른 세의 과세 표준 또는 세액에 대하여 일정한 정률로 이에 부과해서 과세하는 지방소비세는 일종의 부가세이다.-> 맞는 말이라고 하셨는데 9급 기본서 p838에 보면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내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액)의 21/10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과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기본서 보고 지방소비세는 내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지방세로 부가가치세액(내국세)의 21/100을 내야 한다고 이해했는데 또 다른 설명에는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내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거면 부가가치세에 또 부과하는 지방세인 지방소비세와 개념이 다른거 아닌가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21%를 전환하는 거면 주민들이 소비세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방소비세 개념은 부가가치세에 또 부과한 지방세라고 적혀있는데요. 그리고 동형모의고사는 국세 등 다른 세의 과세 표준 또는 세액에 대한 것이라 되어 있는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내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라고 기본서에 적혀 있는데 국세 등 다른 세의 과세 표준이 부가가치세와는 다른 개념 아닌가요? 국세 등 다른 세의 과세 표준 또는 세액이라는 말이 왜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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