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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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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소비세
등록일 2021-05-25 12:00:31 조회수 438

국가직 동형모의고사 1회 18번 문제

국세 등 다른 세의 과세 표준 또는 세액에 대하여 일정한 정률로 이에 부과해서 과세하는 지방소비세는 일종의 부가세이다.-> 맞는 말이라고 하셨는데 9급 기본서 p838에 보면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내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액)의 21/10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과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기본서 보고 지방소비세는 내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지방세로 부가가치세액(내국세)의 21/100을 내야 한다고 이해했는데 또 다른 설명에는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내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거면 부가가치세에 또 부과하는 지방세인 지방소비세와 개념이 다른거 아닌가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21%를 전환하는 거면 주민들이 소비세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방소비세 개념은 부가가치세에 또 부과한 지방세라고 적혀있는데요. 그리고 동형모의고사는 국세 등 다른 세의 과세 표준 또는 세액에 대한 것이라 되어 있는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내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라고 기본서에 적혀 있는데 국세 등 다른 세의 과세 표준이 부가가치세와는 다른 개념 아닌가요? 국세 등 다른 세의 과세 표준 또는 세액이라는 말이 왜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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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25 21: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세의 종류에는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고유 재원에 대해서 부과하는 "독립세"와 국세 등의 다른 세금 종류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대하여 일정한 정률로 이에 부가해서 과세하는 세금인 "부가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비세가 대표적인 "부가세"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국세=내국세의 종류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중 21%를 자치단체에 분배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으로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지방소비세는 국세=내국세 즉 국세의 종류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의 21%를 자치단체에 분배하여 사용되는 세금으로 이는 지방세 중에 독립세가 아닌 부가세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