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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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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 징계
등록일 2021-05-25 09:18:57 조회수 366

지난주 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어서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 점이 이번 지방직에 반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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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25 09: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현행제도를 새롭게 개정하여 이를 시행하는 데에는 어느정도의 시간간격을 두는편이기에 이번 지방직 시험에는 반영되지 않을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