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여다나p.368 지방세 법정주의 | ||
등록일 | 2021-05-24 22:02:50 | 조회수 | 384 |
안녕하세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조세법정주의는 헌법에 규정되어있다고 알고있는데, 지방세 법정주의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있으면
국가에서 거두는 조세는 헌법에 근거해서 거두는 것이고
지방세 예를 들어 주민세 같은것은 국회에서 법률을 따로 만들어서 거두는 건가요? 조례가 아니라고 되어있어서 확인차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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