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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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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p.368 지방세 법정주의
등록일 2021-05-24 22:02:50 조회수 384

안녕하세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조세법정주의는 헌법에 규정되어있다고 알고있는데, 지방세 법정주의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있으면 

국가에서 거두는 조세는 헌법에 근거해서 거두는 것이고

지방세 예를 들어 주민세 같은것은 국회에서 법률을 따로 만들어서 거두는 건가요? 조례가 아니라고 되어있어서 확인차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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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24 22: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지방세의 경우 근거는 법률에 근거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더 자세한 법률은 2021 김중규 4.0 선행정학개론 839p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5조를 읽을 때 방점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입니다.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즉 절차 측면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례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재 지방세의 세목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와 조세법률주의를 공부하실 때는 현행법의 조문 내용을 그대로 각각 외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