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 ||
등록일 | 2021-05-24 21:54:40 | 조회수 | 407 |
국가직 동형 1회에 17번 문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해야한다라고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셨고 행정심판, 부패방지, 고충처리도 6개월 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다나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부패는 6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가 맞나요? 조사는 6개월이고 처리는 60일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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