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채 발행 | ||
등록일 | 2021-05-24 21:29:08 | 조회수 | 410 |
지방채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액 범위내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조교님이 답변하신 글을 봤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액 범위내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액 범위 내더라도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외채발행, 조합발행, 초과 발행이 헷갈리네요
조합발행, 외채발행: 행안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
초과발행: 행안부장관의 사전협의 이거는 아는데 조합발행, 외채발행, 초과발행, 지방채 발행 전부 개념이 섞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액 범위"라는 말이 있으니까 더 헷갈려서요
지방채 발행이랑 조합발행, 외채발행 초과발행 개념이 다른건가요? 아니면 지방채 발행에 포함된건가요?
이전글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
다음글 | 2021 지방직 동형 5회 15번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