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채 발행
등록일 2021-05-24 21:29:08 조회수 410

지방채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액 범위내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조교님이 답변하신 글을 봤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액 범위내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액 범위 내더라도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외채발행, 조합발행, 초과 발행이 헷갈리네요

조합발행, 외채발행: 행안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

초과발행: 행안부장관의 사전협의 이거는 아는데 조합발행, 외채발행, 초과발행, 지방채 발행 전부 개념이 섞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액 범위"라는 말이 있으니까 더 헷갈려서요

지방채 발행이랑 조합발행, 외채발행 초과발행 개념이 다른건가요? 아니면 지방채 발행에 포함된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다음글 2021 지방직 동형 5회 15번 문제

합격생조교7 (21-05-24 22: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합발행은 조합이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이고 외채발행은 초과발행은 지방채의 본래범위를 초과해서 발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외채는 외국에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너무 자세히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 정리하신대로 외채발행 조합발행은 행안부장관의 "승인"/초과발행은 "협의"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