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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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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지방직 동형 4회 19번
등록일 2021-05-24 20:09:32 조회수 334

주민투표 대상 1번은 의무적 기속적 효력을 갖는다고 하는데 보기1번 지문은 이러한 사항을 주민투표로 요구할 수 있는것이고 (해야한다가 아니라) 그 투표의 결과가 의무적 효력(반영해야한다)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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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24 22:2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법」 조문의 표현자체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제14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