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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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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리손실 재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1-05-24 19:56:23 조회수 320

앞선 대리손실 질문에서 기업이 주인이고 소비자가 대리인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기업이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한거니까 기업이 우월한 대리인의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인(=기업)이 능력과 정보 면에서 우월한 대리인(=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적용하면 말이 안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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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24 20: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죄송합니다. 순간 헷갈렸네요 주인대리인이론에서
주인=소비자 대리인=기업을 의미합니다
주인은 계약시 권한을 위임하는사람 대리인은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이 대리인이고 주인은 소비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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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