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리손실 재질문 드립니다 | ||
등록일 | 2021-05-24 19:56:23 | 조회수 | 320 |
앞선 대리손실 질문에서 기업이 주인이고 소비자가 대리인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기업이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한거니까 기업이 우월한 대리인의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인(=기업)이 능력과 정보 면에서 우월한 대리인(=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적용하면 말이 안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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